렌터카, 자차보험 확인했나요?…휴가철 장거리운전 10계명

  • 입력 2007년 7월 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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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빌릴 땐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8일 장거리 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10선’을 소개했다.

10가지 소비자정보는 △렌터카 자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 △단기운전자를 위한 특별약관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차대차(車對車)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 △사고 때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무보험 뺑소니 사고 보상 범위 △태풍 및 홍수 피해 보상청구 방법 △무(無)보험차량 상해 담보내용 확인 △차량 안전점검 후 출발 △졸릴 때는 휴식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렌터카는 대체로 대인 및 대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자차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렌터카 이용 전 보험 가입내용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또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가 본인으로 제한돼 있다면 특별약관에 가입해 여행 기간 운전자 범위를 배우자 등으로 넓힐 수 있다.

차량끼리 부딪치는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곤 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이 우선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있는 ‘소비자정보 10선’을 찾아보거나 특수보험팀(02-3786-8224)에 문의하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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