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부서 명칭 쉽게 바뀐다

  • 입력 2007년 7월 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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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원관리1과, 세원관리2과 등으로 써 온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과 명칭을 세목(稅目)별로 알기 쉽게 바꿨다고 1일 밝혔다.

한 과가 하나의 세목을 맡고 있으면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으로 바뀌었고 담당 세목이 2개이면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세무서의 세원관리1과는 부가가치세과, 세원관리2과는 소득세과 등으로 바뀌는 식이다.

세무서 규모가 작아 한 과에서 모든 세목을 맡고 있으면 지금처럼 세원관리과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국세청은 “현행 세원관리과의 명칭은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사용해 왔지만 일부 세무서에서는 세원관리과가 최대 5개나 돼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세목별로 과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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