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투기지역 지정

  • 입력 2007년 6월 2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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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남동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날 조치로 전국 주택투기지역은 93곳으로 늘었다. 남동구와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른 울산 울주군은 지정이 유보됐다.

인천 남동구는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3.0%로 전국 평균(1.6%)의 약 2배인 데다 논현·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부동산값이 계속 오를 우려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집을 팔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시가(時價)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로 잡히는 집값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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