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하반기(7∼12월)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사가 예상 지급 보험금을 즉시 알려주고, 나중에 다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지급 보험금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현재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 등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설명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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