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해 신용카드(삼성, LG, 롯데, 현대카드)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를 이용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6월 말일까지지만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7월2일까지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전담인력을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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