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로 은행과 똑같은 서비스

  • 입력 2007년 6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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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키우자” 증권사 짝짓기 예고… 2009년부터 법 시행될 듯

국내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이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자통법은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 온 ‘증권사 지급결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15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금융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법이 금융소위에서 의결되면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의결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자통법은 1년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된다.

○ 금융회사 간 ‘벽 허물기’가 핵심

자통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증권사의 지급결제 문제는 개별 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방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재정경제부는 14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자통법을 심의 중인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에 보고했다.

지급결제는 △현금지급기 입출금 △공과금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지급결제는 은행의 고유 업무”라며 버텨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계좌로도 은행계좌와 똑같은 지급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통법은 금융회사들의 ‘벽 허물기’가 핵심 사안이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을 키우고,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지금은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등을 각각 나눠 맡고 있지만 자통법은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통법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라는 3대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촉진될 듯

자통법이 시행되면 국내 증권사들 간의 ‘짝짓기’ 시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대형화되고 전문화된 회사로 고객 자금이 몰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M&A로 몸집을 불릴 필요성이 커진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의 입지는 좁아져 특화된 업무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고객으로서는 한층 편리해진다. 한 회사에서 주식, 펀드, 선물거래 업무를 모두 볼 수 있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증권계좌로 은행계좌처럼 입출금, 자금이체, 결제 업무를 볼 수 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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