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 보험설계사 계약기간 최소 1년 의무화

  • 입력 2007년 6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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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상품 판매를 맡기는 위촉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보험설계사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가 설계사를 위촉할 때는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의사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종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보험사가 설계사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쓰지 않아 보험사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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