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기업 세무조사 9년에 한 번씩

  • 입력 2007년 5월 7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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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를 현행 4~7년에서 법인세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3~9년으로 1~2년 단축하거나 연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짧으면 3년, 성실 신고 사업자는 길게는 9년 주기로 조사를 받게 된다. 단, 9년 주기 조사대상은 성실신고 여부와 함께 기업 규모도 감안해 선정한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관리 대상자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은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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