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둔갑 수입쇠고기 특별 단속

  • 입력 2007년 5월 1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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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7월말까지 3개월동안 수입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가 3년5개월여만에 다시 수입,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원산지 위반 행위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500명과 생산자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들은 전국 육류 도매상, 최종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살핀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수입소와 한우 쇠고기를 가려내기 위해 유전자(DNA) 분석법이 동원된다.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소비자들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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