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 공시가, 거래가 추월

  • 입력 2007년 4월 30일 02시 57분


코멘트
집값 하락속 올해 공시가 평균 22.8% 올라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2.8% 상향 조정됐다. 단독주택은 6.22%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의 80%만 반영한다는 공시가격이 현 집값보다 높은 아파트도 나타났다.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올해 1월 1일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903만 채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독주택 405만 채의 공시가격은 역시 30일에 각 시군구청이 공시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세 부담 상한선(전년의 3배)까지 치솟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세금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산돼 세금 관련 민원이 봇물 터지듯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16일 정부에 신고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급매물의 실거래가는 10억 원으로 올해 공시가격(10억800만 원)보다 낮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올해 개인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38만1000가구로 지난해 23만2000가구보다 64% 늘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지난달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추가 이의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건교부와 시군구, 한국감정원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6월 29일까지 공시가격이 재조정 공시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