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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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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C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 씨는 15일 통화에서 “A 의원 측에 고발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글을 써 줬다”며 “정부 양곡의 불법 유통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본래 뜻과 달리 A 의원에게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C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고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C 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H사가 정부 쌀을 몰래 빼돌려 팔아 번 돈의 액수가 1000원 단위까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도 “C 씨가 (고발 내용을) 철회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제3자의 고발은 법적으로 취하가 불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고발이 곧 범죄 혐의 인지(認知)이기 때문에 C 씨가 ‘없던 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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