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구조조정’ 고령농민 은퇴 유도

  • 입력 2007년 4월 16일 03시 08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령 농민의 은퇴를 촉진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농림부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농민이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고 농업에서 은퇴하면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림부 당국자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농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은퇴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고령 농가의 경우 노후 자금이 부족해 쉽게 농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 연령은 ‘70세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지원 액수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이 밖에 농림부는 지원 대상이 아닌 농민들의 은퇴를 돕는 ‘조기은퇴직불금 제도’와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다달이 돈을 받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 한미 FTA로 발생한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정부가 메워 주는 ‘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가격에서 생산액(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도 실제 생산량이 늘면 소득보전을 받을 수 없지만 가격이 하락하지 않더라도 한미 FTA의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해당 농가는 정부의 보상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 변경은 가격 기준 보조금 지급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림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경 한미 FTA 농업 부문 후속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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