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4-12 03:012007년 4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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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금지, 회사 분할 합병 양도 시 노조와 사전 합의, 우리사주조합과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7개항이 포함됐다.
합의서의 효력은 2년이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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