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세사업자 담보 범위 확대”

  • 입력 2007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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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흥·경기저축은행은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인 등 대출 고객과 관계회사 임직원 등 300명을 초청해 ‘서민금융 전진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한국저축은행 임직원들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1조’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잊고 있었다”며 “앞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상호저축은행법 1조는 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서’라고 적시하고 있다.

한국저축은행은 이날 “총여신 3조6000여억 원의 47%에 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큰 폭으로 줄이고 회수된 PF대출 자금을 서민 금융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기업인을 위해 올 1월 내놓은 ‘제비꽃 적격업체 대출’은 기존의 부동산뿐 아니라 매출 채권과, 비상장 주식, 지식재산권, 임대보증금 등도 담보로 인정해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가 PF대출 비중을 줄이기로 한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한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PF대출 비중을 2008년 말까지 전체 여신의 30%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한 때문이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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