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5년 전 질병 재발해도 보험금

  • 입력 2007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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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 전에 치료했던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처음 생긴 질병만 보상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계약일 기준으로 치료한 지 5년이 지난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 때 가입자에게 ‘최근 5년 내 걸린 질병을 청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 뒤, 명시된 질병을 제외한 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주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고지(告知) 의무가 없는 5년 전 걸린 질병까지 알아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점에 있다.

조병진 금감원 보험계리실장은 “‘최초로 발생한 질병만 보상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아주 오래 전 걸렸던 질병이 재발해도 보상을 거부하는 보험사가 있는데, 앞으로는 ‘최초로’라는 표현을 삭제해 5년 전 걸린 질병을 다시 앓게 됐을 때도 보험금을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레이저나 감마선을 이용한 수술, 로봇 팔로 하는 방사선 치료 등 수술용 칼(메스)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은 피보험자가 입원해서 칼로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암이 발생하면 전체 계약을 무효로 하는 ‘부담보 질병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데, 4월부터는 암이 발생해도 다른 질병에 대한 보장 효력은 유지되도록 했다.

지금은 입원하지 않고 수술 보험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장기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미만 손해보험에 든 사람도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새 보험약관 주요내용

○ 계약일 기준 5년 전에 걸린 질병재발 시 보험금 지급

○ 레이저수술 등 첨단 수술에도 수술보험금 지급

○ ‘부담보 질병보험’ 가입자가 암에 걸려도 다른 질병 보장 효력은 유지

○ 1년 미만 손해보험 가입자에게도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보험금 지급

○ 입원 중 보험기간 끝나도 입원보험금 전액 지급

○ 장례서비스 등 제휴서비스 내용을 안내 자료에 명시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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