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등록제’ 하반기 시범 실시

  • 입력 2007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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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경작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요 소득원은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농가 등록제’가 올해 하반기(7∼12월)에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2009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이 정보를 토대로 각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취미나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득보전 직불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07년도 농림부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과 참석 농민들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가 등록제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6월까지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며 2009년부터 전체 농가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09년 이후 관련 정보가 축적되면 이 자료는 각종 농업 정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도시에 살면서 농민에게 땅을 빌려 준 사람 △다른 직장에서 주요 소득을 올리며 취미,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전업 및 중소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 등을 늘리는 한편 고령 농가는 ‘조기은퇴 직불제’ ‘농촌형 역(逆)모기지론’ 등을 통해 은퇴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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