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통합과세 추진…재산세 부담 늘어날 듯

  • 입력 2007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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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빌딩 등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도 일반 주택처럼 공시가격에 따라 토지와 건물분을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 통합과세 방안에 대한 외부 연구기관의 용역 보고서가 4월 중 나오면 이 같은 방향으로 연내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상업용 빌딩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시가 표준액에 따라 매년 7월에, 토지 부분은 건교부가 발표하는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건물분 시가 표준액은 m²당 49만 원을 기준으로 각 건물의 위치, 노후도, 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정한다. 현재의 시가 표준액은 실제 건물의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돼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통합과세가 이뤄지면 재산세 부담이 커질 소지가 있다.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사무실로 등록해 재산세 부담을 줄여온 오피스텔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일반 주택은 이미 건교부가 매년 발표하는 개별 공시가격에 따라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가 통합 부과되고 있으며 매년 7,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내도록 돼 있다.

상업용 건물에 대해 재산세 통합 부과가 이뤄지면 국세(國稅)인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식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업용 건물의 종부세는 토지 부분에만 매기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통합 과세를 하면 일시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세율을 조정하거나 세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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