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80만 명으로 2005년 말에 비해 17만 명 감소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3년 말 372만 명 △2004년 말 362만 명 △2005년 말 297만 명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5년 4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하는 연체금액 기준이 3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3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 연체하거나, 3개월 이상 50만원 미만의 연체 건수가 2건 이상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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