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실효성 낮다

  • 입력 2007년 2월 27일 03시 10분


규제일몰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일몰제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제를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표한 ‘규제일몰제 시행 평가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등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일몰제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신설된 규제 2549개 중 존속 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48건(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은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규제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에 신설된 규제 중 존속 기한이 설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규제일몰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일선 부처 공무원들이 행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규제일몰제 적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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