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펀드 비과세 혜택 안 주기로 결정

  • 입력 2007년 2월 10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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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외(域外)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은 9일 “이 문제에 대해 관련자료 수집 가능성 등 기술적 측면을 검토한 결과 비과세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에 펀드 거래내용 등 적정 과세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대부분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지난달 해외주식에 투자한 국내펀드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해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비과세 혜택에 역외 펀드를 제외한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자 재경부는 이 문제를 재검토해 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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