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2-02 03:012007년 2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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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펀드 투자자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1분기(1∼3월)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 펀드에 가입할 때 투자자가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현행 53개에서 39개로, 외국 펀드에 가입할 때는 83개에서 48개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어 투자설명서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투자 방식과 수수료 체계 등을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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