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한화석유화학 출총제 졸업

  • 입력 2007년 1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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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와 한화석유화학 등 한화그룹 2개 계열사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회사들이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배구조 모범기업’ 조건을 충족해 이번에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 시행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자문단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 등 4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갖추면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보고 출총제 예외를 인정한다.

한화그룹 2개사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준을 갖춘 점이 인정됐다.

한화그룹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룹 전체가 출총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자산 2조 원 이상인 회사에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 중 자산규모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한화와 한화석유화학 2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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