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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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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 ‘영어 전용타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르면 2010년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115만 평 규모의 영어 전용 타운을 세울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에 나온다.
방학, 주말 등에 단기간 이용하는 ‘영어마을’과 달리 영어 전용타운은 1, 2년간 살면서 교육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일정 부분 영어를 쓰는 ‘거주형’ 교육단지다.
이곳에 설립되는 학교는 수업료와 교과과정이 일반 학교와 달라도 학력은 정상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수업료 등 이용료는 호주 싱가포르 등지에 해외연수를 보내는 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초중등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보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현행 교육법에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 학력을 인정하는 것은 교육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과정에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0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도 배치할 계획이다.
○ 병원 경영 지원회사 설립 허용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법 등을 개정해 이르면 하반기(7∼12월)부터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종합병원, 의원을 같은 ‘브랜드’로 묶어 프랜차이즈처럼 관리하면서 경영컨설팅, 병상 및 고가 의료장비 공동 이용, 세무·회계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도 세울 수 있다.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병원 영리화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노조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인 셈이다.
병·의원의 출자를 받지만 기업, 개인도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 ‘대규모 병원그룹’으로 성장할 길도 열려 있다.
정부는 또 30병상 이하 소규모 병원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A)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고칠 계획이다. 또 여행사가 국내 병원과 연계해 외국인 환자, 해외교포 환자 등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문화 접대비 도입해 공연 활성화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문화 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돈이 문화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기업이 총접대비 중 일정비율(5%로 예정) 이상 연극 오페라 전시회 스포츠 행사 등의 관람권을 구입하면 5%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비(損費)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000억 원 정도의 기업자금이 문화산업에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화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할 때만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던 규정을 바꿔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7%만 투자해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 종부세 부담이 큰 물류업체, 관광호텔업체, 유원지 업체, 스키장 등의 종부세를 내년부터 3년간 대폭 낮춰 주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합산 공시가격 200억 원 초과 부분에만 종부세를 물리고 0.6∼1.6%였던 세율도 0.8%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부분적이나마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수도권 공장 용지를 개발할 때에만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던 규정도 바꿔 서비스업 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 때에도 부담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제조업보다 비싼 서비스업종 전기요금도 2010년까지 공평하게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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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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