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형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입력 2006년 12월 12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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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법무장관이 임명하며, 40인 이내의 변호사들 두는 정부 법무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다.

또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고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 규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지법안도 처리했다. 교육감의 임기는 1차에 한한 중임 규정을 고쳐 3차례까지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정통부장관이나 국가보안업무 수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보호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 체력검사 항목을 신설, 체력검사 24%, 필기시험 76%씩 반영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 예비군 등 4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정년연령과 동일한 수준(6급 상당 이하 57세, 5급 상당 이상 60세)으로 상향조정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또 해당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부품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부품결함비율이 4% 이상인 경우 제조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을 의무적으로 시정토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위해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공산품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카지노업 허가요건이 되는 외래관광객 증가 기준을 3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변경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태풍 '산산' 및 10월 22~24일 호우 중 풍랑 피해로 인한 시설 복구 등에 대한 지원경비 580억1700만 원 △인권국 신설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1억5500만 원(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인건비 부족분 23억4800만 원(식약청)등 총 127억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지출안도 처리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재경부 등의 반대로 상정이 보류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이 없을 경우 시도들은 예산부족으로 복지예산을 줄이거나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행자부 원안대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주택분 취등록세율을 인하했지만 과표현실화로 인해 취등록세 세수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경우에도 세율인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이 아닌 전년 대비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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