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쌀도 곧 논의” 韓 “어림도 없다”…FTA 5차협상 종료

  • 입력 2006년 12월 1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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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 주 빅스카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8일(현지 시간) 큰 진전 없이 끝났다.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왼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이날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빅스카이=연합뉴스
미국 몬태나 주 빅스카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8일(현지 시간) 큰 진전 없이 끝났다.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왼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이날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빅스카이=연합뉴스
미국 몬태나 주 빅스카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무역구제,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 한 채 8일(현지 시간) 막을 내렸다.

4일 시작돼 닷새간 계속된 이번 협상은 한국이 5가지 반(反)덤핑 절차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일괄적으로 가부(可否)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 미국이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아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또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 섬유의 원산지 인정 기준, 투자자-국가 간 소송문제, 투자 분야의 일시 세이프가드 문제, 산업은행에 대한 FTA 협정 적용 여부 등의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 문제가 양국 간 통상 현안으로 불거지면서 전체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공산품 관세 양허안(개방안) 협상에서 종전의 중기(中期) 관세 폐지 품목 가운데 미국이 206개 품목(교역액 기준 6억 달러)을, 한국이 204개 품목(3억9000만 달러)을 각각 즉시 관세 폐지로 옮기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다.

특히 미국이 물품 취급 수수료 폐지에 동의하고 전문직 자격증을 서로 인정하기 위한 협의 절차에 합의한 것은 한국이 얻어낸 성과로 꼽힌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마지막 날 기자회견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이 의회 비준을 받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에 쇠고기 검역 절차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커틀러 대표는 “통신, 온라인비디오, 방송과 함께 가스, 전기 등 서비스 시장을 더 열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쌀에 대한 논의도 어느 시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 협상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면서 “쌀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미국이) 한마디도 못 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 대해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회의가 중단됐지만 전반적으로 양측이 협상의 진척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했으며 상품무역,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6차 협상을 내년 1월 15일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차관보급으로 대표가 격상된 섬유분과회의도 이달 8일 워싱턴에 이어 한국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커틀러 대표는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이 조만간 서울을 방문해 미국의 협상 의지를 전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양측 수석대표 간 접촉이 잦을 것이고 고위급 관료 간의 접촉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핵심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5차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해 한미 FTA 협상은 최소 7차 협상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양국 대표 모두 7차 협상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결과
분야진행 상황쟁점 및 미해결 사항
상품무역관세 조기 폐지 대상 확대
미국, 물품 취급 수수료 폐지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
무역구제협상 일시 중단한국, 반덤핑 관련 5개 사항 요구
자동차협상 일시 중단미국,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稅制) 개편 요구
의약품협상 일시 중단약제비 적정화 시 신약 최저 가격 보장
서비스·투자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원칙 합의금융위기 시 임시 세이프가드 도입
전문직 비자 쿼터
농산물특별한 진전 없음쌀 예외 품목 인정 여부
농산물 관세 폐지 이행 기간
금융보험중개업 국경 간 거래 허용산업은행 등 국책금융회사 FTA 적용 여부

빅스카이=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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