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납품업체 선정 의혹 노조간부 2명 사전영장

  • 입력 2006년 12월 8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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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의 창립기념품 납품업체 선정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동부경찰서는 8일 현대차 노조 간부 이모(45) 실장과 납품업체 간부 우모(46)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의 납품업체 선정 담당인 이 실장은 5월 30일 노조 창립기념품 납품업체를 연간매출액이 150억 원에 미달돼 입찰자격이 없는 대구의 D상사를 선정했다. D상사는 현대차 노조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자격이 있는 L사 명의를 도용,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D상사는 현대차 노조와 레저용 테이블 4만4000개를 한 개당 3만원씩 총 13억2000만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경찰은 노조 간부 이 씨가 D상사가 허위계약한 사실을 알고도 이 회사 대표 박모(42·구속중) 씨가 울산의 모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7월 노조 명의의 '지급확약서'를 써줘 사기방조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 간부 이 씨가 D상사와 엉터리 납품계약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했거나 실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금품수수 등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오후 2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반(反) 집행부 측 대의원들은 현 노조 집행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2000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광고를 모 중앙지에 실은 뒤 광고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대납했다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집행부가 임기를 10여 개월 남긴 채 중도 사퇴한 적이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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