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자 6만4천여명…대상자의 18.6%

  • 입력 2006년 12월 8일 15시 56분


코멘트
전국 각 세무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6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7일 오후 현재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인 34만4000명 중 18.6%에 달하는 6만4천여명이 각 세무관서에 찾아오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35만1000명이라고 집계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임대를 받은 이들로 드러나 최종 납부 대상자는 34만4000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액도 1조70273억원에서 1조5000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신고자들이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은행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자진.납부 신고하는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시간내에 납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휴일인 9~10일에도 각 세무서에 평일과 같이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종부세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연락처를 적고 서명을 한 뒤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주소 이전 등으로 아직까지 신고안내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주일여 안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되고, 3%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자는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며 가산금은 이후 매달 1.2%씩 60개월간 불어나게 된다. .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