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 훨씬 쉽게…내달부터 인터넷으로 가능

  • 입력 2006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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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보험 상품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보험 설명서에 나오는 전문용어가 쉬운 말로 바뀌고 깨알 같은 글자 크기도 커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업 감독 규정 및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 서명과 전자 서명으로 보험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으로도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 계약은 전화로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청약을 취소하려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철회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보험사는 또 내년 4월부터 복잡한 보험 상품 내용을 일상용어로 쉽게 풀어 쓴 상품 설명서를 고객에게 줘야 한다.

상품 설명서는 일반적인 상품 소개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실제 가입한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내용을 주로 담게 된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 측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상품 설명서 맨 밑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보험 계약자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무자격자가 보험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설계사는 설명서, 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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