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화업체 10여 곳 합성수지 값 담합 적발

  • 입력 2006년 11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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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단일 불공정행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19일 “10여 개 석유화학업체가 최근까지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합성수지 등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판매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무리 조사와 심리 등을 거쳐 해당 업체들에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관련 유화업체 관계자들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해명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지난해 8월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KT 등 통신업체에 물린 1159억 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18일 기자들과 만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에 대한 정부 내 논의가 마무리됐으니 앞으로는 (독과점 업체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부당행위, 담합에 대한 조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권 위원장은 스스로 ‘소신’이라고 밝혀 온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무산에 대해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는 몰라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현실화될 줄 알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지나치게 나이브(naive·순진)했던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출총제 논의 과정에서 이래저래 고통스러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대신 공정위 안에 시장조사실을 두고 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는 한편 사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환상형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은 검토하지 않겠지만 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상호출자에 해당하는 순환출자는 현행법 틀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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