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美 경영진 2명에 체포영장 발부

  • 입력 2006년 11월 16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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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대검 중수부가 세 번째 청구한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탈세 의혹이 있는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은 각각 기각했다.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미국의 론스타 본사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론스타측 자금집행인으로 알려져 있는 유 대표의 진술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새로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 부장판사는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과 관련, "피의자들이 체포영장에 명시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의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체포영장에 첨부된 범죄사실은 우리나라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쇼트 부회장 등이 6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소환에 불응한 것도 영장 발부 이유에 포함됐다.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는 2003년 11월 20일 외환은행 이사회 때 `허위 감자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료를 유포시켜 외환카드 주식을 주당 6000원 대에서 2550원까지 떨어뜨린 후 외환카드를 인수 합병토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유회원ㆍ정헌주 대표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한 만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점입가경이다"고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대표는 거래처 지급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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