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법개정안 재검토 요구

  • 입력 2006년 10월 2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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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등의 조항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22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에서 “이 입법 예고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당초 상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은 외면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경련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비리나 부당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중대표소송제는 세계적으로 도입 사례가 없는 제도”라며 “기업이 소송부담으로 과감한 투자 대신 위험만 회피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사가 아닌 실무담당 임원에게도 경영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집행임원제에 대해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 인수합병이 가장 자유로운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활용되는 신주예약권제나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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