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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9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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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대주주인 예보는 우리은행이 3월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 원을 지급한 데 이어 4월에도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395억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황 행장 등 경고 조치를 받은 2명은 향후 성과급의 15%가 삭감된다.
예보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특별격려금 지급을 시정 조치하도록 했으며 우리은행은 향후 지급할 성과급에서 특별격려금 지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측은 “특별격려금은 자산 30조 원 증가 목표를 정한 데 따른 영업 독려 차원에서 선지급한 성과급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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