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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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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연체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자를 연체해도 원금 전체를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부터 대출금 연체로 간주한다.
하지만 연체 기준이 원리금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이자 또는 원금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원금 전체를 연체한 것으로 본다.
금감원은 “이번 연체 기준 강화는 은행 감독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시행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연체이자 부과는 현행 원금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고객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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