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임의거래 피해 증권사 직원책임은 30%"

  • 입력 2006년 9월 10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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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손실을 끼쳤더라도 해당 직원보다 증권회사와 계좌를 맡긴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도현 판사는 고객에게 대신 변제한 주식거래 손실금을 갚으라며 A증권사가 자사 차장이었던 황모(43)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도 해도 황 씨가 고객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주식을 거래하고 잔고 상황을 허위로 알린 데다 주식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상 잘못이 있고 피고가 상사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고객도 임의매매 약정을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해둔 잘못이 있다"며 황 씨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황 씨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직장 상사 김모 씨의 지시로 2000년부터 김 씨의 대학 친구인 고객 김모 씨와 신모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주식거래를 했으며 고객 김 씨가 A사 주식 3000주를 사달라며 40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허위 잔고 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A사는 고객 김 씨가 3억5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자 특별감사를 벌여 황 씨의 상사 김 씨가 친구 계좌에서 8900만 원을 빼내 가로챘고 황 씨가 주식 임의거래로 거액의 손실을 낸 사실을 확인, 고객 김 씨에게 1억56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황씨를 상대로 투자손실금 67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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