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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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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實査)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금감원 출신으로 좋은저축은행 대주주인 임진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20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영업정지 조치로 좋은저축은행의 수신과 대출, 예금 지급 등 모든 업무가 정지돼 예금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최소 추석 전에는 예금액 중 1인당 500만 원을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좋은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총 2만918명, 수신 규모는 5686억 원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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