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CGV-메가박스 “상품권 사용 제한”

  • 입력 2006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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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CGV, 메가박스 등이 가맹계약을 하고 있는 7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품권에 대해 24일부터 결제금액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 이들 회사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7개 상품권 발행사와 가맹계약을 모두 해지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와 최대 복합영화상영관인 CGV는 매월 10억 원씩, 메가박스는 매월 3억 원 안팎의 상품권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거래가 중단되는 상품권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어서 연쇄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본보 취재팀의 확인 결과 교보문고와 CGV는 22, 2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상품권 가맹 폐지 및 고객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24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24일부터 CGV에서는 1인당 한 번에 1만 원, 교보문고에서는 5만 원까지로 상품권 결제가 제한됐다.

메가박스도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24일 저녁에 대책회의를 열고 25일부터 상품권 거래를 1인당 한 번에 1만 원까지로 제한한다.

이들 회사가 결제금액을 제한한 상품권은 △문화상품권(발행회사 한국문화진흥) △도서문화상품권(한국도서보급) △해피머니문화상품권(해피머니아이엔씨) △스타문화상품권(씨큐텍) △포켓머니문화상품권(안다미로) △교육문화상품권(한국교육문화진흥) △다음문화상품권(다음커머스) 등 7가지다.

CGV는 24일 전국 36개 매장에 상품권 사용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으며 교보문고와 메가박스도 25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각각 전국 13개와 16개 매장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이들 회사는 결제금액 제한에 이어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9월 1일부터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교보문고와 CGV 측은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경품용 상품권 업체가 발행하는 모든 상품권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GV와 교보문고 외에도 싸이월드 운영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인터넷 게임포털 넥슨 등도 현재 경품용 상품권 업체와의 가맹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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