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차 중대형 분양가 평당 1800만원선 결정…청약 전략

  • 입력 2006년 8월 23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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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2차 분양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은 평당 18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40평형대 중대형 아파트의 초기 부담금이 2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밀한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턱대고 청약을 했다가 덜컥 당첨되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 채권상한액 다 써내야 당첨 가능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38∼40평형이 6억1038만∼6억3469만 원, 43∼47평형이 7억9436만∼8억5519만 원으로 정해졌다.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대림산업이 짓는 A27-1블록 44평형으로 1909만 원. 가장 싼 곳은 A7-2블록에서 경남기업이 시공하는 39평형으로 1578만 원이다.

경쟁이 치열해 당첨권에 들려면 채권매입 상한액을 다 써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12일 당첨자 발표 후 20일경부터 이뤄질 계약 때 당첨자가 내야 하는 돈은 계약금(분양가의 15%)과 채권매입 손실액(국민주택채권을 산 뒤 할인해 팔 때 손해 보는 금액) 분납금을 더한 금액이다.

이때 38∼40평형의 부담금은 1억4872만∼1억5379만 원, 43∼47평형은 2억1697만∼2억2754만 원에 이른다.

다만 연립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연립주택은 계약 시 부담금이 1억389만∼1억9290만(분양가의 20%),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5484만∼5884만 원(분양가의 15%)이다.

○ 실분양가의 40%까지 대출

제대로 자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하면 5∼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은행에서는 계약금이나 채권매입 손실액을 대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빌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후 4, 5개월이 지나면 중도금을 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실제 분양가의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이에 더해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44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8억1719억 원이지만 연소득 3000만 원인 당첨자는 1억2000만 원, 5000만 원은 2억 원, 7000만 원은 2억2800만 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DTI 규제를 받지 않지만 분양가의 40%인 1억4732만 원까지만 대출이 된다.

○ 부동산 시장 악영향 우려

판교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됨에 따라 고(高)분양가 논란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

KB공인 시세에 따르면 판교 인근 성남시 분당신도시 아파트 시세는 평당 1700만 원 선. ‘버블세븐’ 지역 집값의 20∼30%는 ‘거품’이라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판교의 평당 분양가는 1190만∼1360만 원 선이 돼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부동산가격 거품을 경고했던 정부가 판교 분양가를 결정하면서 거품을 시세로 인정하는 모순을 보였다”며 “판교 2차 분양이 모처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교 청약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25.7평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받는 게 좋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판교-주변지역 복등기 혐의 171명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2004년 초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46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52) 씨는 올해 4월 아파트가 완공되자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뒤 곧이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른바 ‘복(複)등기’를 한 것이다.

이런 복등기는 전매(轉賣)가 제한돼 있는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판 경우 아파트 입주 시점에 종종 나타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1차 분양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및 주변 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한 사람 가운데 복등기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171명의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0명은 동백지구 및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복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명은 탈세 혐의가 포착된 판교 1차 분양 계약자들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판교 2차 분양 주택 평형별 평균 분양가 (단위: 원)
평형실제 분양가계약 시 부담금
아파트33 3억6830만 5526만
38 6억1038만1억4872만
39 6억1790만1억5379만
40 6억3469만1억4951만
43 7억9436만2억1697만
44 8억1719만2억2369만
45 8억2724만2억2351만
47 8억5519만2억2754만
5610억2625만2억5101만
5710억3722만2억5433만
6111억1839만2억7216만
6812억3263만2억9699만
6912억3179만3억1320만
7012억5589만2억9600만
연립주택45 7억1447만1억4289만
46 6억9259만1억 389만
47 7억7636만1억1646만
48 8억4723만1억2709만
53 8억648만1억2097만
54 9억197만1억3530만
55 9억1183만1억3677만
56 9억3900만1억4085만
7612억8603만1억9290만
실제 분양가=분양가+채권매입 손실액. 계약 시 부담금은 채권매입금액 중 1억 원 초과분의 50%는 분할 매입하는 것으로 계산. 33평형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음. 자료: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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