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어떻게 달라지나]취학전 자녀 체육강습비도 소득공제

  • 입력 2006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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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가 대폭 보강된 것도 특징이다. 또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고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조항을 유지해 경기 활성화를 꾀했다. 개인 부문과 자영업자 및 기업과 관련해 달라지는 점을 알아본다.》

―맞벌이 가구, 독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데….

“지금까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로 가족이 본인을 포함해 1, 2명일 때 1인당 기본공제(100만 원) 외에 1인 가구는 100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와 독신자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혼자 사는 근로자는 내년 말 연간 근로소득이 4000만∼5000만 원일 때 17만 원, 6000만 원일 때 26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자녀가 없는 홑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6000만 원일 때 세금이 8만 원 정도 늘어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의 부담도 커진다. 부부 합산소득이 5000만 원(남편 3000만 원+부인 2000만 원)인 부부는 12만 원, 합산소득 6000만 원(남편 3600만 원+부인 2400만 원)인 부부는 22만 원이 각각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인 3인 가구는 맞벌이(부부합산 소득 4000만∼6000만 원)일 때는 세금이 4만∼14만 원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인 3인 홑벌이 가구의 부담은 그대로다.”

―자녀가 많은 가구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기본공제 외에 자녀가 2명이면 50만 원, 3명이면 150만 원, 4명이면 2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새로 생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홑벌이에 관계없이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자녀가 3명인 홑벌이 가장은 연간소득 4000만∼6000만 원일 때 세금이 25만 원 준다. 3자녀 맞벌이 가구도 소득이 4000만∼6000만 원일 때 2만∼21만 원 감소한다.

2자녀 홑벌이 가구는 같은 소득 구간에서 세금이 8만 원 줄어든다. 2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4000만 원일 때 세금이 1만 원 늘어나지만 5000만 원이면 2만 원, 6000만 원이면 4만 원이 각각 줄어든다.”

―성형수술,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올해 12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 성형외과의 성형수술비, 치과의 스케일링 비용 등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병원, 의원에서 쓴 의료비가 포함되는 것이다.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뒀다 연말에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영장 강습료도 소득공제 되나.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가 주 1회 이상 태권도 유도 검도 등 각종 체육도장, 수영장, 스키장, 축구장, 골프장, 청소년수련관 등 체육시설에 다니면서 월 단위로 강습료를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 원이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9%의 낮은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돼 연장하면 기존 4000만 원 중 2000만 원까지만 세금우대가 인정되고 2000만 원 초과분은 14%의 세율로 과세된다. 2000만 원 한도로는 200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축주택 1가구 1주택 특례에도 변화가 생긴다는데….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2003년에 새로 지은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등 60여만 채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이 주택을 빼 줬다. 이들 중 신축주택 외에 다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 말까지 다른 집을 처분해야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축주택은 현행대로 5년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08년 이후 다른 집을 팔면 시세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쓰면 얼마나 이익인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주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카드는 12월 1일부터 15% 초과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역(逆)모기지 제도’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소득 1200만 원 이하인 고령자(부부 모두 65세 이상)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연간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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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규모 큰 자영업은 ‘사업용 계좌’ 만들어야▼

―‘사업용 계좌’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는데….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농어업과 도매업은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 음식·숙박업은 1억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75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용과 가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금융회사를 통해 사업상 거래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때는 사업용 계좌를 거쳐야 한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방안은….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들도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복식(複式)부기 사용, 사업용 계좌 개설이 의무화됐다. 사업용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가산세(수입금의 0.5%)를 물리고 각종 감면혜택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변호사는 과세자료로 수임 건수와 건별 수임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도 강화됐다는데….

“연수입 2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의사와 한의사,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세(稅)파라치’가 등장한다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증거자료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지금까지 건당 5억 원 이상의 탈세 사례를 제보했을 때 탈세금액의 2∼5%(최대 1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왔는데 기준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을 낮춰 주는 방안은 없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 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가 현재 60만 원에서 근로자와 같은 수준인 1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또 매출액에 따라 일부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5년 이상 사업을 하다 제조, 물류, 영화산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면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50% 줄여 주는 제도는 올해 폐지되나.

“최근 대리운전과 지하철 심야운행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사택시 근로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해 2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연간 700억 원가량이 택시운전사의 처우 개선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관세율이 7년 만에 조정됐는데….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원자재 등 893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조정한다. 내년 수입 신고분부터 한국에서 나지 않는 철광석이나 아연, 유연탄 등에 붙는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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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근로장려세제(EITC)란▼

2008년부터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금융소득) 연간 17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만 18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 부양 △땅 자동차 등 일반재산 가액 1억 원 이하의 5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들 조건을 모두 갖춘 가구가 전국에 3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신청은 2008년부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수급 대상자라는 점을 명시해 주소지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이때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과 부양 아동 수 등을 적어 수급 조건이 충족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자가 낸 서류와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일치할 때만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수급 요건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결격사유를 고의로 빠뜨릴 때는 2년 동안,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재경부는 재정 여건과 소득파악 수준을 고려해 근로장려금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초기에는 근로자 가구부터 시작해 소득파악률이 높아지면 2013년부터 사업자 가구로 확대한 뒤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연간 근로소득근로장려금
800만 원 미만근로소득×10%
800만 이상∼1200만 원 미만80만 원 정액 지급
1200만 이상∼1700만 원 미만(1700만 원-근로소득)×16%
자료: 재정경제부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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