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산업자원부의 신(新)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 등 7개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증해 증액 요구액과 초기 사업비에서 4297억 원을 삭감했다고 20일 밝혔다.
2003년 도입된 타당성 재검증은 늘려 달라는 사업비가 당초 액수의 20%를 넘거나 전체 사업비가 일정액 이상(건축은 200억 원, 토목은 500억 원)일 때 실시된다.
산자부는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사업비를 1200억 원에서 1960억 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사업비를 당초보다 199억 원 적은 1001억 원으로 깎았다. 사업지 면적도 당초 20만 평에서 11만 평으로 줄었다.
진영곤 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조사 결과 테마파크 연간 이용객이 예상보다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광역도로(부산 북구 화명동∼경남 양산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도 사업비를 1000억 원에서 2950억 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역시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당초 사업비로 추진하되 더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이 외에 사업비를 7411억 원 늘려 달라고 요구한 울산∼포항 고속도로 사업 등 16개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검증 작업을 벌여 사업비를 깎을 방침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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