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제품 비방성 광고 안돼”…LG겨냥 삼성광고 일부중단

  • 입력 2006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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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인 ‘타임머신’을 겨냥한 삼성전자의 광고에 대해 법원이 일부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8일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비방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성전자는 홍보물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광고해선 안 된다”면서 “홍보물을 본사와 대리점 전자매장에서 수거하라”고 판결했다.

LG전자는 3월 “삼성전자가 홍보물을 통해 타임머신 PDP TV에 대해 허위 및 비방광고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홍보물에서 ‘타사 PDP의 정체는 TV일까? 선풍기일까?’ ‘2만 시간 사용하면 100% 고장’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 인쇄물이 자사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회사 상품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켜 타사 상품이 실제보다 아주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자료는 경쟁사 제품들을 비교 분석해 영업사원들에게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LG전자의 가처분 신청 직후 대리점과 매장에서 전량 수거했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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