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설비 中企에 주면 손비인정

  • 입력 2006년 5월 1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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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으로 줄 경우 세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한 규제 개선 방안 중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무협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위해 건의한 내용 중에서 대기업이 자신의 설비를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양도하면 손비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무협은 골프장 진입도로 연결 시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의 폭을 10m 이상으로 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으며 정부는 이 중 연결도로 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골프장 경사도 제한 규제가 법률마다 다른 것을 통일해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천∼상주 고속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3개 민자사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제안 공고를 하고 사업 진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국내 건강보험 이외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빼서 이중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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