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 회장 노물수수혐의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6년 5월 11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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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11일 정대근(鄭大根)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회장은 2000년 11월 농협이 현대차그룹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신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이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제3의 로비스트가 아닌 현대차그룹 임원에게서 비자금을 건네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당초 정몽구(鄭夢九·구속)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鄭義宣) 기아차 사장, 현대차 고위 임원을 17일까지 일괄 기소하기로 했으나 방침을 바꿔 정 사장은 나중에 기소하기로 했다.

채동욱(蔡東旭)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현대차그룹의 임원은 모르겠지만 정 사장의 기소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차그룹의 양재동 연구개발센터 증축 인허가와 관련한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관계자를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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