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상의 업무공백 불가피

  • 입력 2006년 5월 4일 06시 43분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치러진 회장 선거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혼란에 빠졌다.

광주상의는 당분간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으나 회원사의 갈등으로 직무대행자를 정하지 못해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2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종합금융을 비롯한 2개 회사가 광주상의 마형렬 회장과 3명의 부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자격 업체가 투표를 하고 대리 투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는 등 상의 회장선거가 정관을 어긴 채 이뤄졌고 선거인 명부 열람 요구를 거부하는 등 선거의 자유와 공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의 회장 선거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마 회장 등 회장단의 직무가 정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호 측과 상의 측이 추천한 직무대행자에 대해 양측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상의 의원선거와 임원선출 무효 확인 청구소송인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가처분에 이어 의원선거와 임원 선출도 법원에 의해 무효화되면 19대 광주상의 회장 선거는 다시 치러지게 된다.

광주상의 신임 회장선거에서 마 회장 측에 맞서 출마한 금호 측은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며 지난달 28일 마 회장 등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와 별도로 광주상의 제19대 의원선거 및 임원선출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