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주문 실수’”… 경고등 없는 미수거래

  • 입력 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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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실수로 주식 미수거래를 해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경고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도 모르게 미수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28개 증권사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고객이 보유 현금 이상 매수 주문을 낼 때 매매 체결 전 미수거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또 미수거래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만 보유 현금(대용증권 포함) 이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증권사는 한 곳도 없다.

일부 증권사는 HTS 주문화면에 현금 또는 미수로 살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주식 수를 표시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다.

실제로 HTS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다 물량을 많이 주문해 본의 아니게 미수거래를 한 사람이 적지 않다. 미수거래를 한 종목이 단기 상승하면 상관없지만 하락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HTS는 빠르고 간편한 주문 기능을 추구해 원치 않은 미수거래를 차단하는 기능은 아직 없다”며 “주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별도로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 분쟁조정실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늘면서 HTS 관련 분쟁 조정이 2004년 10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급증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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