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료 일부 쿠폰 보조

  • 입력 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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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택 임대료 중 일부를 정부가 ‘바우처(쿠폰)’ 형태로 보조해 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2008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경기 수원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 주거 안정과 선진 주거문화의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내놨다.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임차인에게 정부가 임대료 중 일정액을 쿠폰으로 나눠 주는 것. 임차인은 쿠폰과 나머지 임대료를 집주인이나 임대 사업자에게 내게 된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서 받은 바우처를 금융회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채권, 상품권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쪽에서 주로 활용될 것”이라며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겠지만 실제 도입은 임대시장의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통계 및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교부 안에 ‘부동산통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3만 가구를 표본으로 정기적으로 주거 실태를 조사하고 유형별, 지역별, 단지별 거래가격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1, 2곳을 포함해 전국에 2∼4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을 선정해 이 지역의 국·공유지에 교육,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해 재건축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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