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오류자 일부 재당첨 가능

  • 입력 2006년 4월 17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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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청약하면서 관련 정보를 잘못 적어 넣은 사람들 중 일부는 추첨 전에 걸러져 재당첨 금지 조치를 받지 않게 된다.

당초 정부는 판교에 청약하면서 오류를 범한 사람이 당첨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10년(임대아파트는 5년) 동안 청약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청약통장 종류 △청약자의 나이와 주민등록번호 △청약 순위, 청약통장 불입횟수 △청약통장 내용(예치금, 주소) 등을 잘못 기입한 청약자는 전산으로 미리 추첨에서 배제해 '부적격 당첨에 따른 재당첨 금지' 제재를 안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교 청약에는 탈락하더라도 판교 이후 다른 아파트 청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는 판교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아 정부가 부적격 청약 행위 중 '단순 실수'를 전산 처리로 판독할 수 있게 됐기 때문.

다만 △무주택기간 △5년 이내 당첨 사실 여부 △세대주 기간(이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거주지 등을 잘못 적은 사람이 당첨되면 당첨 취소와 재당첨 금지의 제재를 받는다. 이들 정보는 청약자가 직접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전산으로 오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 청약은 18일 모두 마감된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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