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회장이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매각을 통해 5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이 돈을 자신의 현대산업개발 지분 확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을 소환할 준비가 됐다"며 "(정 회장 혐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같은 해 12월 신세기통신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해 25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 회장 측은 두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 씨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변호사 2,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윤 씨와 돈거래 사실이 드러난 변호사 11명 중 기소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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