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住公 청약 ‘선착순’ 4일부터 150%넘으면 끝

  • 입력 2006년 4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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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주공 아파트의 청약 마감기준이 수도권 1순위부터 바뀐다.

수도권 거주 5년 이상 무주택자 청약일인 4월 4일부터 주공아파트의 인터넷 및 현장 청약 접수 건수가 모집 가구의 150%(10가구 미만은 200%)를 넘으면 그날로 청약이 끝난다.

하지만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접수는 이미 공고한 대로 현장 접수 건수가 평형별로 100%를 넘지 않으면 4월 3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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