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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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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세금 징수액에 따라 2∼5%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징수금액이 2000만 원 이하거나 체납자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국내 부동산을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원의 회생 계획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은 뒤 성실히 납부하는 회사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고지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단순과세 예고통지에 대해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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