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3-07 16:432006년 3월 7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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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고소장을 통해 "노조는 국회 상임위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항의해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지난달 28일과 3월 2일 2차례에 걸쳐 주·야간조의 16시간에 걸친 파업을 주도했다"며 "이는 노사 협상과 상관없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차량 4430대를 생산하지 못해 53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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